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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1 (17:13:4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2011. 7. 6, 타법개정]

 

제1편 총칙 <개정 2009.8.7>

제1장 통칙 <개정 2009.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조(정의)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안전ㆍ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ㆍ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6>

[전문개정 2009.8.7]

제3조 삭제 <2003.7.7>

제3조의2(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안전ㆍ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ㆍ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은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3조의3(공표방법)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②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4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전문개정 2009.8.7]

제5조(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 결과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내용(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장 안전ㆍ보건표지

제6조(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 및 용도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용도 및 사용 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② 안전ㆍ보건표지의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ㆍ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안전ㆍ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7조(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2조에 따라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ㆍ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8조(안전ㆍ보건표지의 색채 등) 안전ㆍ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고,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9조(안전ㆍ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ㆍ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안전ㆍ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ㆍ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야간에 필요한 안전ㆍ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0조(안전ㆍ보건표지의 재료 등) 안전ㆍ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편 안전ㆍ보건관리체제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7.6>

[전문개정 2009.8.7]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 영 별표 3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8.7]

제13조 삭제 <2009.8.7>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다시 선임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의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 {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안전관리대행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의4(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의5(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대행 계약서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의6 삭제 <2005.10.7>

제16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전문개정 2009.8.7]

제1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정관

2. 별표 5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이하 "국가기술자격증"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손상된 때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⑥ 안전관리대행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8조의3(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영 제15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9.25]

제19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취급 사업

2. 수은 취급 사업

3. 크롬 취급 사업

4. 석면 취급 사업

5. 법 제38조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8.7]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ㆍ대행지역 등)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 대행지역 및 대행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0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19조의2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3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6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6.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③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ㆍ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2조 삭제 <1995.11.23>

제23조(비치서류)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대행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안전관리대행기관이나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전문개정 2009.8.7]

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영 제25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세제ㆍ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기기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영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편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2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4편 유해ㆍ위험 예방 조치 <개정 2009.8.7>

제1장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개정 2009.8.7>

제27조(도급인가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급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 시의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급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이 제28조에 따른 도급인가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1. 영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39조,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및 제451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

2.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5조까지, 제468조부터 제474조까지, 제477조부터 제481조까지, 제483조 및 제484조에서 정한 기준

3.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가 신청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 결과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2장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개정 2009.8.7>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⑤ 법 제29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1.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⑥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0.7.12, 2011.7.6>

[전문개정 2009.8.7]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3.3>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가. 토사석 광업

나.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라.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마.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전문개정 2009.8.7]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9.8.7]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제1항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전문개정 2009.8.7]

제32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32조의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영 제26조의8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32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9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는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는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정관

2.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2조의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인력ㆍ시설 및 장비로 지정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32조의5 삭제 <2009.8.7>

제32조의6(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장 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8.7]

제33조의2(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ㆍ보건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34조 삭제 <2009.8.7>

제35조 삭제 <2009.8.7>

제36조 삭제 <1995.11.23>

제37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4장 직무교육 등 <개정 2009.8.7>

제1절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제38조 삭제 <2008.9.18>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④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⑦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영 별표 4 제8호 및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② 영 별표 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③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41조 삭제 <1992.3.21>

 

제2절 검사원에 대한 교육 <개정 2008.9.18>

제42조 삭제 <1999.8.28>

제43조(검사원 양성교육)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이나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43조의2 삭제 <1999.8.28>

 

제3절 삭제 <1999.8.28>

제44조 삭제 <1999.8.28>

제45조 삭제 <1999.8.28>

제45조의2 삭제 <1999.8.28>

 

제5장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개정 2008.9.18>

제46조(방호조치)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영 별표 7 제1호에 따른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

2. 영 별표 7 제2호에 따른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는 안전기

3.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에는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4. 영 별표 7 제4호에 따른 교류 아크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

5. 영 별표 7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크레인ㆍ승강기ㆍ곤돌라ㆍ리프트에는 과부하 방지장치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6. 영 별표 7 제9호에 따른 압력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7. 영 별표 7 제10호에 따른 보일러에는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8. 영 별표 7 제11호에 따른 롤러기에는 급정지장치

9. 영 별표 7 제12호에 따른 연삭기에는 덮개

10. 영 별표 7 제13호에 따른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 예방장치

11. 영 별표 7 제14호에 따른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의 접촉 예방장치

12. 영 별표 7 제15호에 따른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에는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13. 영 별표 7 제16호에 따른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에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14. 영 별표 7 제17호에 따른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중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ㆍ기구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46조의2 삭제 <2008.9.18>

제46조의3 삭제 <2008.9.18>

제46조의4 삭제 <2008.9.18>

제46조의5 삭제 <2008.9.18>

제46조의6 삭제 <2008.9.18>

제46조의7 삭제 <2008.9.18>

제46조의8 삭제 <2008.9.18>

제46조의9 삭제 <2008.9.18>

제46조의10 삭제 <2008.9.18>

제46조의11 삭제 <2008.9.18>

제46조의12 삭제 <2008.9.18>

제46조의13 삭제 <2008.9.18>

제47조(성능유지) 사업주는 제46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8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① 근로자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6장 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의 대여 <개정 2009.8.7>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2항과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가. 해당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② 해당 기계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0조(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1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50조에 따른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2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업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3조(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등)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4조(공용의 경보설비 등)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가 위험물이나 그 밖에 폭발성ㆍ발화성 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경우 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건축물의 내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시에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설비, 비상벨 등의 경보용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 등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5조(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를 설치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소 배기장치

2. 전체 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전문개정 2009.8.7]

제56조(편의 제공)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로부터 국소 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7조(경보 및 표지의 통일)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대여하는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누설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7장 안전인증 <개정 2008.9.18>

제58조(수입자의 안전인증 의무)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경우

3.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제58조의4에 따른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받고 수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개정 2011.3.3>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7.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8.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원자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11.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③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8의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1.3.3>

1. 예비심사: 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가.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

다. 안전인증(제4호나목의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4.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다음 각 목의 심사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나.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사 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비심사: 7일

2.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4.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영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3.3>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해당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에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개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3>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3.3>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5(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이 경우 심사 종류 및 방법은 제58조의4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ㆍ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제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5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일부항목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한 경우에는 외국의 해당 안전인증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인증 확인의 결과를 제출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3.3>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6(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7(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안전인증번호

3. 제조자(수입자) 및 대표자

4. 사업장 소재지

5.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8(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수거ㆍ파기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9 삭제 <2008.9.18>

제58조의10 삭제 <2008.9.18>

제58조의11 삭제 <2008.9.18>

제59조 삭제 <2003.7.7>

 

제7장의2 삭제 <2008.9.18>

제59조의2 삭제 <2008.9.18>

제59조의3 삭제 <2008.9.18>

제59조의4 삭제 <2008.9.18>

제59조의5 삭제 <2008.9.18>

제59조의6 삭제 <2008.9.18>

제59조의7 삭제 <2008.9.18>

제59조의8 삭제 <2008.9.18>

제59조의9 삭제 <2008.9.18>

제59조의10 삭제 <2008.9.18>

제59조의11 삭제 <2008.9.18>

 

제8장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개정 2008.9.18>

제60조(신고의 면제)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61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신고방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62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8.9.18]

제63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수거ㆍ파기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자율안전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64조 삭제 <2003.7.7>

제65조 삭제 <2008.9.18>

제65조의2 삭제 <2008.9.18>

제66조 삭제 <2003.7.7>

제67조 삭제 <2008.9.18>

제68조 삭제 <2008.9.18>

제69조 삭제 <2008.9.18>

제70조 삭제 <2003.7.7>

제71조 삭제 <2003.7.7>

제72조 삭제 <1999.8.28>

제72조의2

[종전 제72조의2는 제77조로 이동 <2008.9.18>]

제72조의3

[종전 제72조의3은 제77조의2로 이동 <2008.9.18>]

제72조의4

[종전 제72조의4는 제77조의3으로 이동 <2008.9.18>]

제72조의5

[종전 제72조의5는 제77조의4로 이동 <2008.9.18>]

 

제9장 안전검사 <개정 2008.9.18>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8조의3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에 직접 부착 가능한 별표 9의3 제1호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안전검사 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ㆍ표시방법)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74조(검사원의 자격)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자"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제4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ㆍ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9.8.7]

제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1. 제74조에 따른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28조의3제1항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 현황

2.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④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 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은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 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75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정관

2.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③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ㆍ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76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제76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검사기관은 기계ㆍ기구별 검사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 검사업무의 수행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77조(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요건)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77조의2(등록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1. 별표 10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3.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지원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③ 등록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77조의3(지원내용 등) ① 공단이 등록한 업체에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설계, 연구, 시험 및 시공에 관한 기술 지원

2. 신제품ㆍ신공법 개발에 따른 연구ㆍ개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3. 성능 향상을 위한 부품의 시험 및 안전인증 시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4. 국내ㆍ외 전시회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5.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ㆍ설계ㆍ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그 해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77조의4(등록취소 등) ① 등록지원기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0장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ㆍ허가 및 분류 등 <개정 2005.10.7>

제1절 제조 등의 금지ㆍ허가 <개정 2005.10.7>

제78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 각 호에 따른 제조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시험ㆍ연구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시험ㆍ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였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1.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ㆍ사용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및 제499조부터 제511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수입하려는 물질이 사용승인을 받은 물질과 같은지 여부, 사용승인 받은 양을 초과하는지 여부, 그 밖에 사용승인신청 내용과 적합한지 여부(수입승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조금지물질의 제조ㆍ사용ㆍ수입승인서의 재발급 또는 승인서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79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법 제38조제1항과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영 제30조 각 호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1.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ㆍ사용 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제1항(같은 규칙 별표 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규칙 제453조부터 제486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증의 재발급,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80조(승인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절의2 석면조사 등 <신설 2009.8.7>

제80조의2(석면조사의 생략 대상의 확인)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영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영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영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제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영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10의3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6.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의 적합판정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④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8.7]

제80조의4(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2.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3.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서 크기를 고려하여 1개만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1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판정의 구체적인 사항, 크기별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제80조의5(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9.8.7]

제80조의6(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10의4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8.7]

제80조의7(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3.3>

[본조신설 2009.8.7]

제80조의8(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제80조의9(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38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제80조의10(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본조신설 2009.8.7]

제80조의11(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제80조의12(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제2절 유해인자의 분류ㆍ관리 등 <개정 2005.10.7>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ㆍ관리)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이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1. 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4.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출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전문개정 2009.8.7]

제81조의3(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1조제2항 각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 시 변이원성(變異原性), 흡입독성, 생식독성(生殖毒性),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성ㆍ위험성 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81조의4(허용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개정 2010.7.12>

②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93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82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법 제3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전문개정 2009.8.7]

 

제11장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개정 2009.8.7>

제83조 삭제 <1995.11.23>

제84조 삭제 <1995.11.23>

제85조 삭제 <1992.3.21>

제86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4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및 그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87조 삭제 <1995.11.23>

제87조의2 삭제 <1995.11.23>

제88조(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포장하거나 용기에 담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6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89조의2(그 밖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89조의3(확인의 면제) 제88조,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88조,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6.9.25]

제90조(확인 및 결과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8조,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한 후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92조(의견 청취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은 사항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물리ㆍ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ㆍ화재 시의 대처 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ㆍ성분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92조의4(경고표시)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단위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재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시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 용기 등의 표시

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해당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92조의5(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ㆍ변경)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유통ㆍ게시하고 있거나 갖추어 두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공단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사업주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는 화재ㆍ폭발 시 방재 요령, 취급ㆍ저장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공단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92조의9(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법 제41조제8항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가 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의사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5편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장 작업환경의 측정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4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1.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지정측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95조(지정측정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6.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③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정측정기관의 수, 담당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97조(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측정 결과의 신뢰도

3. 시설ㆍ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97조의2 삭제 <2003.7.7>

제97조의3(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관리방법 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신뢰성평가를 하려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2장 근로자 건강진단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일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 "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임시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① 사업주는 제98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원자력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③ 사업주는 제98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99조의2(건강진단 실시 주기의 일시 단축) 사업주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전문개정 2009.8.7]

제99조의3 삭제 <1995.11.23>

제99조의4(건강진단 실시 시기의 명시)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분명히 밝히는 등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ㆍ오ㆍ티 및 지ㆍ피ㆍ티, 감마 지ㆍ티ㆍ피 및 총콜레스테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ㆍ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ㆍ티ㆍ피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④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 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⑦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1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⑧ 건강진단의 검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01조(건강진단비용)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1999.8.28>

제103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102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3.3>

1. 별표 1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3.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4.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 관할지역,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03조의2 삭제 <2006.9.25>

제103조의3(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 등을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04조 삭제 <2000.9.28>

제105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06조(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3조제10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2.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3. 시설ㆍ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제10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이 규칙 제1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ㆍ근로자대표ㆍ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07조의3(역학조사평가위원회) ①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3장 건강관리수첩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는 대상 업무와 대상 근로자는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절차) ① 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단에 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발급신청서에 별표 14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첩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10조(건강관리수첩의 양식)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첩의 양식은 별지 제24호(1) 및 별지 제24호(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제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이하 "수첩소지자"라 한다)는 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수첩 발급 대상 업무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첫 해는 제외한다) 1회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첩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와 같은 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8.7]

제111조(건강진단의 권고) 공단은 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수첩소지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그 밖에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112조(건강관리수첩의 제출) ① 수첩소지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에는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수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그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관하여는 제10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13조(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9.18>

[전문개정 1995.4.29]

제114조(건강관리수첩의 재발급 등) ① 수첩소지자가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수첩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첩소지자는 수첩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한 수첩을 발견하면 즉시 공단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④ 수첩소지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기재내용 변경신청서에 해당 수첩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15조(수첩의 반환) 수첩소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수첩소지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지체 없이 해당 수첩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장 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개정 2009.8.7>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17조(질병자 등의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제9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ㆍ내분비계ㆍ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전문개정 2009.8.7]

제118조 삭제 <1992.3.21>

제119조 삭제 <1992.3.21>

 

제6편 감독과 명령 등 <개정 2009.8.7>

제1장 유해ㆍ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 등 <개정 2009.8.7>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② 법 제48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21조(제출서류 등) ① 사업주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3.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 규모

4. 방호장치와 그 밖에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3.3>

③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제1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별 또는 해당 사업의 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한다)의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

⑤ 제4항에 따른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은 별표 15의2와 같다. <개정 2011.3.3>

[전문개정 2009.8.7]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은 제121조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8.7]

제123조(심사 결과의 구분) ① 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1.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기계ㆍ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심사 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은 심사 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3>

②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24조(확인)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②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는 별표 15의2에 따라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사 중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4)의 가), 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

③ 삭제 <2011.3.3>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⑥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 중지 및 주요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24조의2(보고 등) 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지난 사업장

3. 제120조제3항에 따른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전문개정 2009.8.7]

제125조 삭제 <1995.11.23>

 

제2장 안전ㆍ보건진단등

제126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7.12>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추락ㆍ폭발ㆍ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ㆍ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의 명령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제127조(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3조의3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진단분야별로 각각 별표 16ㆍ별표 16의2 및 별표 17과 같다. <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5.11.23]

제128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33조의4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ㆍ안전ㆍ보건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정관

2. 별표 16ㆍ별표 16의2 및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안전ㆍ보건진단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③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29조 삭제 <1995.11.23>

제129조의2 삭제 <1995.11.23>

제130조(진단 결과의 보고)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영 별표 9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영 제33조의7 각 호의 사항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ㆍ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ㆍ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 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전문개정 2009.8.7]

제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사업주는 영 제33조의8에 따라 유해ㆍ위험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공단은 제130조의3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ㆍ소방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30조의5(작성기준 등) 영 제33조의8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30조의6(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130조의2제3호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로 설치될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6개월 이내

3. 유해ㆍ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4. 유해ㆍ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②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3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전문개정 2009.8.7]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설비가 신규로 설치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이행상태평가는 제130조의2 각 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3.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ㆍ보건관리체제, 안전ㆍ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의 확인을 공단 또는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⑦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전문개정 2009.8.7]

제132조 삭제 <2003.7.7>

 

제3장 지도ㆍ감독등

제132조의2(감독기준)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133조(보고ㆍ출석기간)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33조의2(사용의 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원재료(이하 "건설물등"이라 한다)의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12>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해당 건설물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8.7]

제134조(사용중지의 해제) ①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설물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35조(작업의 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유해ㆍ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작업중지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13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35조의2(시정명령서의 게시) 법 제51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② 영 제33조의10제1호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 제52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면제 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안전관리기술 분야의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ㆍ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ㆍ위생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자: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기계기술 분야ㆍ전기기술 분야ㆍ화공기술 분야(화공 및 요업기술 분야 중 요업 분야는 제외한다), 건설기술 분야(토목기술 분야 또는 건축기술 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ㆍ위생 박사학위소지자: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4.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영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분명히 적힌 것만 해당한다) 1부

2. 경력증명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ㆍ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한다) 1부

[전문개정 2009.8.7]

제136조의3(시험의 실시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7.12.31, 2010.7.12>

[본조신설 1995.11.23]

제136조의4(시험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도사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6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발급 등) ①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적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 제6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09.8.7]

제136조의6(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3조의16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36조의7 삭제 <1997.10.16>

제136조의8(등록신청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7.12>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만 해당한다) 2장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4제3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지도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④ 지도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부와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각각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와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36조의9(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① 영 제33조의18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도사는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52조의7제1항에 따른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에 해당 의뢰인과 지도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36조의10 삭제 <2000.9.28>

 

제7편 삭제 <2003.7.7>

제137조 삭제 <2003.7.7>

제138조 삭제 <2003.7.7>

제139조 삭제 <2003.7.7>

제140조 삭제 <2003.7.7>

제141조 삭제 <2003.7.7>

제142조 삭제 <2003.7.7>

 

제8편 보칙 <개정 2009.8.7>

제143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년

2.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년

3.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2년

[전문개정 2009.8.7]

제143조의2(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144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94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0.7.12>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ㆍ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③ 지도사는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3. 실시항목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④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전문개정 2009.8.7]

제145조(수수료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3.3>

[전문개정 2009.8.7]

 

부칙 <제30호, 2011. 7.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을 "안전보건규칙"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보건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41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를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39조,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및 제451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4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3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 및 제90조"를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5조까지, 제468조부터 제474조까지, 제477조부터 제481조까지, 제483조 및 제484조"로 한다.

제30조제5항제9호 나목 중 "안전규칙 제292조"를 "안전보건규칙 제273조"로 한다.

제30조제5항제9호 다목 중 "안전규칙 제254조제4호"를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로 한다.

제30조제5항제10호 중 "보건규칙 제229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로 한다.

제30조제5항제12호 중 "안전규칙 별표 1"을 "안전보건규칙 별표 1"로 한다.

제30조제5항제13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7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로 한다.

제30조제6항 중 "안전규칙, 보건규칙"을 "안전보건규칙"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10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안전보건규칙 제33조 및 제499조부터 제511조까지"로 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57조부터 제92조까지"를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제1항(같은 규칙 별표 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규칙 제453조부터 제486조까지"로 한다.

제81조제2항제6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로 한다.

제82조 중 "보건규칙 제22조제8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로 한다.

제93조제1항제1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8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로 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로 한다.

제93조제1항제3호 중 "보건규칙 제215조제2호"를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로 한다.

별표 12의2 제3호 1)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1호부터 제3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별표 12의2 제3호 2)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4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로 한다.

별표 12의2 제3호 3) 중 "보건규칙 제183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 구분란1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1호부터 제3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 구분란2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4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 구분란3 중 "보건규칙 제183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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